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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5 총정리 –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신고 꿀팁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신고 해야 하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종합소득세에서 세액을 줄일수 있는 경비처리, 공제항목, 작성기준을  알아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지원내용

 

종합소득세 2025 총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도 필요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온라인 셀러라면 신고
  • 기타: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라면 홈택스와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문제 해결을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달간 하셔야 하는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신고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세금신고는 홈택스와 세무사를 통한 신고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하여 간편 인증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서 작성’ 이용
  •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온라인 제출 가능

2025년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홈택스 이외에도 세무사 위임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 매출·비용 항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위임이 안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절세 전략을 반드시 검토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지원내용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되며 (최대 20% 이상), 성실고자의 경우 6월 30일 까지 연장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절세 방법과 지원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 누락 주의
경비처리 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교통비 등)
장부종류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중 선택 가능 (수입금액 기준)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가산세 면제 

 

경비처리나 공제항목, 장부를 작성하는 기준을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세액을 줄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